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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시, 음식물 폐기물 자체처리 모색

해수부, 함수율 95% 미달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용인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집하장에 탈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함수율 95%이상의 액상기준에 미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 데 따라 용인시 자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용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총 4곳으로 이 가운데 1곳이 함수율 95% 이상에 대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중이고 다른 업체는 아직 해양수산부의 기준에 미흡한 상태다.

시는 해양수산부의 유예기간인 이달 말까지 기준을 준수토록 업체의 처리시설 보완을 독려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업체들의 기준 미비로 인한 만일의 수거지연이나 수거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중·장기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시 음식물과 폐수가 분리되지 않아 30~40%의 폐수를 포함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집하장 한 곳에 탈수기를 시범 설치해 함수율을 낮추고 고상과 액상 형태로 위탁 처리해 위생적으로 집하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탈수시에는 위탁처리량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1일 약 176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음식물류 처리폐수에 대한 처리방안의 하나로 환경 센터와 재활용센터 폐수처리시설과의 연계와 용인시 소각시설 정비를 통한 음식물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용인의 1일 음식물류 폐기물은 210톤, 음식물 처리 폐수는 1일 105톤이 배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