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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문화재 보호구역 허가정도 예측

심곡서원·양지향교 등 8곳 공고

용인시는 지난 23일 지역 내 경기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8개소에 대한 현상 변경기준(안)과 관련, 지난 26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모았다.

현상변경 기준안은 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인근 지역의 개발·건축행위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문화재별로 건축 높이와 층수, 신축 가능여부 등이 정해져 있어 문화재 인근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시민들이 허가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6일까지 접수된 의견서를 취합해 2월초에 경기도에 보고하고 경기도에서 이를 검토, 확정하게 된다. 기준(안)이 통과되면, 허용범위 내 개발과 건축행위는 용인시 문화재부서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밟아 즉시 가능하며 기준(안)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개발과 건축행위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위원회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안이 마련, 공고된 8곳은 수지구 상현동 심곡서원, 수지구 고기동 이종무장군 묘, 처인구 양지면 양지향교, 기흥구 지곡동 음애이자 묘역, 처인구 원삼면 이주국 장군 고택, 처인구 남사면 창리 선돌,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 수지구 죽전동 문간공 김세필 묘역일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문화재 지역 및 지구에 대한 지형도면과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며 “좀 더 자세한 도면은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