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10일간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 점검반으로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2017년 상반기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2017년 상반기 미점검 학교급식소 ▲최근 3년간「식품위생법」2회 이상 위반이력 식재료공급업체 ▲학교급식소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공급업체 ▲채소류 등 비가열식품 등을 제공하는 식재료공급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식품용수의 수질 관리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분쇄가공육 제품 등 조리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와 교육부는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급식시설이 있는 전국 모든 학교(10,358개교
(용인신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여름철 진드기 서식지인 풀과 관련이 높은 농작업 활동 시 발생하기 쉬운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한다. 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검은 딱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 활동 추정 시기는 이번 달 중순에서 오는 10월 상순으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검은 딱지가 발견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농업인은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농작업 후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집에 돌아와 바로 샤워를 한다.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아야 하고,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려야 한다. 또한 풀밭에서 용변을 보지 말아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용인신문)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유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되었던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의 ‘긴급사용’이 8월 4일 종료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8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나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정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긴급사용 승인 제품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하여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했으며, 2017년 6월까지 민간의료기관 21곳과 임상검사센터 12곳에서 3,365건의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와 30건의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데 사용되었다. 8월 4일 긴급사용이 종료되어도, 긴급사용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향후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는 허가 제품을 이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이전 긴급사용제품을 사용한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으나, 허가 제품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016년 처음 시행된
(용인신문) 청주시가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각 구청별로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영업자 준수 사항, 친절도, 위생상태 등 업종별로 29개~41개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지역 내 이용업 273곳, 미용업 2370곳으로 총 2643곳이며,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녹색등급, 90점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80∼90점), 일반관리업소(백색등급)로 구분해 관리된다. 또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시는 위생등급표를 해당 업소에 전달하고 최우수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미흡한 업소에게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예방하고 업주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소 858곳을 평가해 최우수업소 178곳, 우수업소 367곳, 일반업소 31
(용인신문) 질병관리본부는 8월 1주에서 2주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수 있다.(열사병이 대표적) 질병관리본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자 5,910명중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8월 1주에서 2주사이 환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으며, 2017년 신고(5월 29일~ 8월 1일) 온열질환자는 919명(사망 5명)으로, 5년간 가장 온열환자가 많았던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7% 증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늦은 장마의 영향으로 온열질환자가 일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 초 부터는 환자가 늘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은 가장 취약한 시간(12시~5시)중 논과 밭 등 야외
(용인신문) 보건복지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후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스피스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용인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를 이용한 6종의 수용성 비타민 동시분석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비타민은 성장이나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로써, 동물의 건강과 생산성을 위해 필요하며, 필요로 하는 양은 소량이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영양소 대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량을 섭취해야한다. 결핍되거나 과잉일 경우에 그에 따른 각종 증상이 발생하여 동물 건강 및 발육 저하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해 비타민은 사료첨가제로 사용된다. 따라서,「사료관리법」에 등록성분으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사료는 비타민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의 비타민 분석법은 대부분 적정법, 흡광도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자간 편차가 크고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고, 사료표준분석법 상의 비타민 분석은 성분의 개별 분석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동시분석법 개발로 인해 사료 중 6종의 비타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분석 시간의 단축(408분→95분/점)과 비용 절감(270,000원→60,000원/점) 등 효율적인 분석으로 평가된다. 동시분석법은
(용인신문)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강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휴대용 선풍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휴대용 선풍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 온라인 마켓(이베이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휴대용 선풍기의 판매량이 작년 5만 8천여 대에서 올해 16만 4천여 대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휴대용 선풍기 안전사고도 작년에 비해 3.75배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사고 유형은 휴대용 선풍기 폭발이나, 선풍기 날에 의한 타박상이다. 지난 5월 10일에는 경기지역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해 학생 13명이 다치기도 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켜주기를 당부하였다. 먼저 휴대용 선풍기 구입 시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및 리튬전지에 대한 안전인증번호를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한 후 구매한다. KC 인증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리튬전지의 안전인증번호 중 1개라도 누락될 경우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 휴대용 선풍기를 충전할 때에는 제품에 표기된 정격 용량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용량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하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사용이 많아지는 제모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제모기는 단순히 털을 깎아 내는 방식의 공산품과 레이저, IPL 광원(이하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모낭을 손상시켜 털이 자라지 않게 하는 의료기기로 나누어진다. 의료기기인 제모기는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인 모낭에 레이저 등 광선을 쪼여 열을 발생하게 하고, 열로 인해 모낭이 손상되면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으로 올바른 사용법과 제모 전·후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레이저 등 광원 사용 제모기 올바른 구입 및 사용법〉 식약처로 부터 허가받은 제모기 포장에는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매 전 내용을 확인한 후 구입하여야 하고, 첨부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한다. 제모기를 사용하기 전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레이저 등 광원의 강도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피부톤이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피부는 멜라닌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레이저 등 광원 흡수량이 많아지면 화상, 변색 등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휴가철을 맞아 생수 소비량이 많은 8월 한달간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중점점검과 유통 중인 생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먹는 샘물(생수)로 인한 도민의 건강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업체는 도내 먹는 샘물(생수공장) 제조업체 11개소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이다. 경상남도에서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허가사항 이행, 원수와 제품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고,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생수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수질기준과 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위반을 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신창기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하절기에는 생수의 내용물이 변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을 구입한 후 직사광선 노출 등 수질을 변질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여 보관할 것”을 당부하였다.
(용인신문) 환경부는 오는 8월 9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안이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조건 등도 정비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건강피해 및
(용인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마감 결과,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하여 총 51개 기관이 지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진료권역별로 서울권 16개, 경기서북부권 5개, 경기남부권 5개, 강원권 1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9개 기관이며, 신규 신청 기관은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카톨릭대학교성빈세트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으로 총 8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 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신청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9월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