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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교사 ‘막말 폭탄’… 도교육청 “문제없다”

신봉고 방송부 학생·담당 교사들 갈등 결국 폭언 비화, 유명무실 학생인권 조례… 학생들 피해 호소 어디로

   

수지구에 위치한 신봉고등학교 방송부 학생들은 교사들이 내뱉은 ‘테러범’ ‘내란음모죄’같은 막말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실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서까지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로부터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받고 조사에 나서 교사들의 막말에 대해 사실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학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학교 측은 현재는 학생들과 교사들간 갈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꼴도보기 싫다”, “무고죄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는 교육청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향후 청소년인권센터 등에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갈등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봉고등학교의 방송부학생들과 교사간 갈등은 지난해 8월 시작됐다.
당시 방송부학생들은 스피커 등 방송장비 장비의 고장문제를 제기했지만 방송부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요청을 묵살, 결국 학교장에게 직접 문제를 건의하며 불거졌다.

교장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에게 방송부 담당교사는 자신을 무시한 행위라며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것.

더욱이 방송부 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 역시도 학생들에게 잘못한 행위라며 반성을 요구, 이에 방송부학생 8명이 전원사퇴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몇 몇 교사들은 해당 학생들에게 “이건 학교에 대한 테러야”, "너네는 학교에 내란을 음모한 거야. 방송부가 국가로 따지면 이석기처럼 내란음모죄를 저지른 거야"라며 학생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뿐만 해당 학생들은 방송부 사퇴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사퇴한 사실을 기록하면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가 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들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올리자 해당 교사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적 처벌할 것”이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학교 정 아무개 교사는 방송실에 3학년 학생들이 출입할 경우 졸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푯말을 방송실 문에 붙이는가 하면 다른 한 교사는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방송장비를 훼손했다며 책임을 묻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자 학년부장 정아무개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불러주는데로 반성문을 적을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A군은 “우리는 테러범도 아니고 방송장비를 고의로 훼손하지도 않았지만 정작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는 교육청은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해석했다”며 “대학을 가지 못한다.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말을 기록하겠다는 말을 듣고 수업시간 중에도 갈등을 빚은 선생님에게 꼴도보기 싫다는 말까지 듣고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무고죄로 법적처벌 할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청소년인권단체 등에 문제를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봉고등학교 강승우 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아이들의 방송부활동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받았다”며 “교사들의 막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