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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꼼짝마!… 차량·명품 ‘압수’

시·국세청·경기도 공조… 1억원 징수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용인시가 국세청 및 경기도와 함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이들 기관과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가택수색 등 합동 징수 활동을 진행해 1억 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와 함께 차량 위치파악 등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5300여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시는 중부지방 국세청·경기도청과도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여만 원과 외화 500여만 원,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귀금속 등 총 40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충청남도 부여군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하고 부여군에서 A씨 가족을 만나 고급 외제 차량 2대에 대한 공매 동의를 얻어냈다. 또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에 대해서는 기계장비(굴삭기)가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세 차례 수색한 끝에 B씨 소유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발견하고 강제견인 했다. 시는 견인한 A씨와 B씨의 차량과 기계장비 등 4대를 공매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9500만 원을 체납 중인 C씨는 건설 일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