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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휴가 확대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오는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존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별도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하던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겐 유급 안식휴가도 주어진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5,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10,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기존 연가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시작한 12일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매년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