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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실효성 논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제출
단속 권한 없이 계도 . 홍보에 그쳐
장애인단체간 운영권 갈등도 우려

 

 

용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알리고 불법 주정차 행위 계도를 위한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단속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홍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동의안과 예산을 함께 올리는 문제가 이번 동의안에서도 반복, 시의회 내부에서도 안건 통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킴이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직원 3명으로 구성, 이들은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탁기간은 3년이다.

 

이를 위해 약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킴이센터 운영은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지킴이센터는 관련 조례에 ‘설치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반영됐다.

 

당시 복지산업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캠페인 차원의 단순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 역시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킴이센터를 운영 중인 도내 지자체는 광명시와 군포시를 비롯해 5곳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 홍보의 문제가 아닌 주차구역 부족과 개인의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센터운영에 대해 상위법 개정을 통한 강제적 단속권한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센터 운영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 지킴이센터 활동에 있어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활동은 계도와 홍보로 제한될 수 있다”며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약 1만2000건에 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이번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