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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사무국장 ‘노동권 사각지대’

실질적 상시 근로 제공에도 법적 지위는 ‘자원봉사'

박기현 기자

용인신문 |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들이 실질적인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는 ‘자원봉사자’에 묶여 있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용인시 주민자치센터는 기흥구 11곳, 수지구 9곳, 처인구 11곳 등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A씨의 일과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지 않다. 주민자치센터로 출근해 수강생 민원을 해결하고, 강사료 계산 및 위원장이 지시한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퇴근 시간까지 자리를 지킨다. 하지만 ‘사무국장’이라는 명함 뒤에 가려진 처우는 열악하다. 매달 지급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봉사 실비’가 전부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전일제 근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자원봉사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퇴직금 적립조차 되지 않는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위법을 근거로 한 현행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제19조는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무보수성을 원칙으로 하기에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적용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