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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김학규 전 시장 호위무사?. . . 억울한 용인시

경전철 사업 주민소송 상대 항소
김 전 시장 무죄주장 세금투입설
시, 사실무근... 적당한 법적절차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에 대해 주민소송단, 박순옥 전 정책보좌관, 용인시가 모두 항소한 가운데 용인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각에서 항소한 이유가 김학규 전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세금이 투입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소송에 대해 김학규 전 시장과 박순옥 전 정책보좌관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재판 과정에서 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과 박 전 정책보좌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1월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박 전 보좌관도 항소를 제기했다. 시 역시 항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시가 항소를 제기, 세금으로 항소가 진행되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하지만 시는 항소결정은 어쩔 수 없는 법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주민소송단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시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한 응소를 결정, 적극적인 변론이 아닌 수세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소송단이 항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응소를 할 수 밖에 없고, 응소비용과 항소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주민소송단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시는 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 있지만 항소가 진행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도 응소할 수 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인에 대해 지도감독에 치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개인에 대한 무죄주장을 위한 항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심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과 3500만원에 계약, 승소할 경우 3500만원의 승소비용을 지급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