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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행정지도에도 정리해고 강행한 용인정신병원

노사협의회 적법성 지적에도 불구
정리해고 강행… 20명에 정리해고 통보

   
▲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용인정신병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하고 있다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용인정신병원 직원에 대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합의했던 노사협의회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꾸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병원 측은 노사협의회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근로자와 재단 측의 갈등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정리해고를 추진 중인 용인정신병원에 적법하게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것을 행정지도 했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정리해고에 합의한 노사협의회의에 참여한 근로자 위원 10명 중 7명이 근로자참여법의 직접·비밀·무기명 선출 규정을 어기고 선출됐다는 용인병원유지재단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용인정신병원측은 행정지도를 받자마자 다음날인 10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정리해고 대상자 150여명 중 20명에게 1차 해고를 통보했다.

아울러 병원 측은 경영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정리해고에 돌입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노동지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용인정신병원은 법적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긴급노사협의회를 열어 해고를 단행했다”며 “이는 국가기관의 행정지도조차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노사협의회 자체가 불법이나 무효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지청의 지적을 시정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