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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여름철 야영객 급증 예상… 캠핑장 지도감독

법 제정 이후 캠핑장 등록 필수
지역내 미등록 업체 11곳 고발조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장의 영업이 활발한 가운데 미등록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가 지도감독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등록이 이뤄지며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지역 내 야영장은 총 70곳으로 조사됐다. 이중 수지구에 2곳, 기흥구 3곳을 제외한 나머지 65곳이 처인구에 집중됐다.

일반야영장의 경우 지난해 8월 3일까지 등록이 완료, 등록조건으로는 침수나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위치에 비상상황을 대비해 대피소와 대피로 소화기 등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천막 1개당 15㎡ 이상의 야영공간과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차로가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야영장의 경우도 진입로가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올해 2월 4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 내 일부 야영장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등록을 독려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1곳이 미등록 업체로 적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이어 본격적인 야영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미등록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등록된 업체에는 위생과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공문을 송부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 캠핑장에서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문제가 생겨 그동안 법이 없어 무등록 상태로 운영됐던 야영장은 법 제정 이후 등록 절차를 거쳐 시가 지도감독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야영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