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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심불량 주유소… 가짜경유 ‘적발’

경유에 등유성분 무려 85% 섞어 몰래 판매
영업정지 앞두고 또 범행… 시, 형사고발

등유가 섞인 경유를 불법 제조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주유소가 행정처분을 앞두고 등유성분이 85%나 포함된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이 주유소는 석유에 값싼 등유를 자동적으로 섞이게 하는 불법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처인구 마평동 중부대로에 위치한 D주유소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규정을 적용, 등록취소하고 지난 19일 업주를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시는 D주유소가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기 위해 영업시설을 불법으로 설치·개조해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지난 3월 3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와 시의 합동단속 당시 무려 85%의 등유가 들어있는 경유를 만들어 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가짜석유의 경우 5% 이상 등유가 섞여 있으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성분 분석결과 무려 85%가 혼합된 것으로 측정돼 단속반원들도 놀랐다는 후문이다.

이 주유소의 불법 사실은 석유관리원이 이곳을 드나드는 유류 수송차를 10일 가량 지켜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등유수송차가 드나드는 장면이 목격돼 불시 조사에서 들통이 나게 됐다.

D주유소는 특히 지난해 9월 5%가량의 등유가 섞인 석유를 팔다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해 처분일을 미루다 패소, 4월 1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아마도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불법으로 자동 등유혼합시설을 만들어 판 것으로 추정된다”며 “많아야 20%인 등유비율이 워낙 높아 등록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

이 주유소는 앞으로 2년간 석유사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에 6개월간 위법사실이 공표되고 업주는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D주유소는 42번 국도 마평교차로에서 용인4거리 방면으로 불과 수백m 지점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