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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검찰, 지곡초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반대 주민 ‘기소’

대책위 관계자 2명 각각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공사를 방해한 환경운동가와 주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환경운동가 최 아무개(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를 건립업체) 사장이 서울대 법대 나온 검사 출신이다. 법을 그리 잘 알아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사용하는 화학물질 양을 10분의 1로 속였느냐”고 올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업체와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업체 회장은 검사로 임관한 적이 없고, 직접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아파트 거주민 서 아무개(39)씨와 홍 아무개(69)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 공사를 반대하는 ‘지곡초 안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들은 지난해 1월26일과 28일 공사현장 입구에서 작업을 준비 중인 굴착기를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