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주최로 열린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관공서·공기업·대기업 불요불급 구내식당의 폐지를 촉구하고 국세청의 유흥업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소급 추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용인지역에서도 3개 외식업지부 임원 및 회원들이 상경해 규탄대회에 동참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한도 없이 제공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바꿔 말해 ‘매출액 30%’라는 한도가 설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한다. 현행대로라면 매출액이 5000만원인 식당 업주가 의제 매입액을 55% 적용하면 2750만원이라는 의제매입 세액이 발생한다. 여기에 공제율 8/100을 적용하면 총203만7037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위 예시처럼 세법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자영업자들은 세금 폭탄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반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