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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천심… 윤석열 대통령 ‘사면초가

Special Report. 4·10 총선 참패… 향후 정국 격랑 예고

22대 국회 ‘김건희 특검법’ 의결시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부담
국힘 의원 10여명만 동조하면 재표결서 통과… 레임덕 급물살
‘이조심판’ 부메랑 ‘정권심판’ 동력만 키워… ‘조국혁신당’ 돌풍
‘반윤선봉’ 추미애 국회입성 성공…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유력

 

용인신문 | 총선 투표율 67.0%.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비례대표 개표가 완료되면서 제22대 총선 결과가 확정되었다. 지역구 선거는 총 25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집계되었다.

 

46석의 의석이 걸린 비례대표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36.67%의 득표율로 18석,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로 14석, 조국혁신당이 24.25%의 득표율로 12석, 개혁신당이 3.61%로 2석을 확보했다.

 

지역구·비례대표를 합친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비례대표),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범야권 정당이 192석을 확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쳐 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제22대 총선의 특징은 집권 여당이 개헌저지선을 지켜달라는 읍소(泣訴) 전략을 펼쳐야 할 만큼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거세게 불었다는 점이다. 역대 총선에서 집권당이 개헌저지선을 지켜달라는 선거 캠페인을 벌일 만큼 다급했던 적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하여 간신히 개헌저지선은 지켜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까지 지켜낸 것은 아니다. 총선이 끝난 4월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범죄혐의를 즉각 수사하지 않으면 김건희(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차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다. 국민의힘에서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김건희 특검에 동조하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국민의힘에 팽배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책임지고 사퇴하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축출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구축했다가 그마저 하차시키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했다. 총선 참패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만약 대통령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낙점한 후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당장 출당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안철수 등이 당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류의 딜레마다.

 

민주당은 175석으로 패스트트랙에서 5석이 모자란다. 결국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는 조국혁신당이 쥐게 되었다. 더욱이 창당 38일 만에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하고 24.25%의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낸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권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압도했다. 이것은 야권의 무게 중심이 이재명 대표에서 조국 대표로 이동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지표다. 물론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에 대한 조국 대표의 재판 결과 2심에서도 실형 2년이 선고되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조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검찰이 전혀 성격이 다른 공직자 직권 남용과 입시 비리를 병합하여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도 있어 대법원이 두 사건을 분리하여 심리하라는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4.10 총선의 최대 사건은 조국·이준석의 원내 진출

화성시 동탄을 선거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공영운 후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와 3파전을 벌여 이준석 42.4%, 공영운 39.7%, 한정민 17.9%로 국회의원 도전 4 修(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준석 대표의 국회 입성은 그가 앞으로 범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2석을 더하여 3석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선명하게 각을 세우고 있어 조국 대표와 함께 22대 국회의 최대 이슈메이커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신세에 빠졌다. 2년여의 재임 기간 중 아홉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여 민주당이 추진한 각종 법률안을 무력화시킨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여사) 종합 특검법이 재차 통과되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국회에서 재의결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신히 개헌저지선은 확보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더 이상 남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은 민생법안은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당론 표결이 아닌 자유 표결 방침을 정하면 재의결 될 것이 확실하다.

 

이재명 대표는 외견상으로는 22대 총선의 최대 수혜자다. 175석의 거대 야당으로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되려면 필요조건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다. 재판에서 단 한 건만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어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이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향후 정국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인적 쇄신을 통하여 정국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제 좋든 싫든 이재명 대표와 만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특기할 점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하남에서 당선되어 6선 의원으로 민주당 최다선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윤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지휘권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던 두 사람은 이제 국가 의전 서열 1위와 2위로 대한민국호를 이끌게 되었다. 게다가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까지 국회의원이 되면서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처지가 되었다. 다이내믹한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추미애 국회의장까지 가세하게 되면 흥미진진한 정치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위대한 국민의 심판을 실감할 수 있는 선거였다.

<김민철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