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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보건 행정, ‘제자리 걸음’

관리 부실부터 의료지원비 지급도 부적정
시, 처인·기흥 자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

용인시 보건소가 지역 내 의료기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또한 의료지원비 등의 지급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가 지난 3, 4월에 걸쳐 기흥구 및 수지구 보건소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2007년 3월1일 이후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예방의약 및 지역보건사업 추진실태 전반, 건강증진사업 추진실태 전반, 주요 민원처리 실태, 보건진료소 운영 실태 등이 주 대상으로 실시 됐다.

처인구보건소의 경우 보건진료원 인사이동을 실시하면서 지난 1982년 10월 29일 보건진료소에 별정6급 공가임 등 7명을 최초 인사발령 후 최소 20년 6월에서 최장 26년 5월까지 단 1차례도 순환보직 인사이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적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7년 1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지역 내 8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은 물론 접종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지 않는 등 감사일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실적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 됐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신고 결핵환자 사후 관리 소홀과 노인 의치 보철사업 추진 소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관리 소홀 등이 지적 됐다.

기흥구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검사기관을 득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면서 1회 50인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시설의 산업체 보건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지정·관리 해야하는 2009년의 경우 모니터 요원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7년이후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의무대상 133개소에 대해 점검이 실시 되지 않았다.

특히 기흥구 보건소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외 4개사업비 7454만2000원을 집행하면서 2007년도 당해예산에서 집행해야 할 의료 및 구료비를 2008년 1월에 집행품의로해 지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배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 된 건에 대해 처인구 보건소의 경우 8건(개선1건, 시정 5건, 주의 2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으며 기흥구 보건소의 경우 2건(추징10만9000원, 환부 30만원의)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한편, 시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수지구 보건소의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6~7개월 후에 공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