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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Q & A)-104/보험급여, 급여관리-3

Q)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이라면 입원무료입니다. 만약 무료라면 장애인이라는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아님 병원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요양기관조회서비스에 장애인등록일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 없이 본인부담금 면제가 가능하고,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가능  의료급여증에는 장애여부 표기 없음

Q)세무자료 신고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연간 지급내역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한 요양기관일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회원 미가입 요양기관 또는 휴·폐업요양기관은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연간지급내역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Q)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구입일(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은 2006.8.12일이며, 의사의 처방전 발행일은 2006.8.14일인 경우 요양비 지급가능 여부?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처방전 발행일 ≤ 의약품 구입일 ≤ 의약품 사용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방전 발행일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Q)인터넷으로 부양가족의 진료내역, 열람이 가능한가요?

A)인터넷 진료내역통보 서비스는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및 진료내역의 상시 확인 체제 구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우선 인터넷상에서 회원으로 가입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진료내역 보기 선택 또는 개인회원 > 보험급여 및 진료내역 > 진료내역)에서 본인의 진료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간에도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은 개인신상에 관한 고유 정보로서 부부간이라도 진료내역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만20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때 함께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20세 이상은 본인이 가입하여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