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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마성리, 소음 등 피해 대책 호소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간 확장공사와 관련 인근 포곡읍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곡읍 마성리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 때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을 초입부터 전체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도로공사측은 일부 구간에만 방음벽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초 5m의 방음벽 높이를 2m로 변경,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길이 33.56km의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간 확장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7년 착수해 오는 2012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4~6차로인 신갈JCT~용인IC 구간을 10차로(너비 45m), 6차로인 용인IC~호법JCT 구간을 8차로(너비 37.8m)로 확장한다.마성3리 송원근 이장은 “마을 앞 산이 소음을 막아주고 있었으나 도로 공사가 시작 되면서 산 전체가 고속도로로 편입 돼 사라져 소음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측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에서 마성리 마을 쪽으로 도로가 옮겨진데다 그동안 소음을 차단하던 산마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당초 약속한대로 방음벽을 마을 초입부터 설치하고 높이도 소음과 차량 불빛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 3미터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와 함께 △단수시 공동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대책 △터널 폭파 진동으로 인한 피해 대책 등도 요구하고 있다.

마을 주민 들은 “지금도 자동차 소음과 불빛 등으로 잠을 설치는 등 피해가 있다”며 “도로가 확장되면 자동차도 늘고 그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도 도로공사측이 주민들을 무시한 채 방관하는 자세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도로공사측은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