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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지체장애인협회 비리 수사 촉구

협회 소속 장애인 20여명 검찰 등에 진정서 제출

용인시지체장애인협회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협회 소속 장애 인 등 20여명이 검찰과 경찰, 용인시 등에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786호 23면, 787호 23면>

특히 장애인협회 J씨가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분양가 승인 청탁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용인시씨름협회장 이 아무개(56)씨 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씨의 도주를 도왔다는 민원이 제기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들은 “용인시가 장애인협회의 비리와 관련 묵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J씨가 파키슨병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 L씨에게 강요, 이씨의 도주를 돕기 위해 L명의로 된 핸드폰을 만들어 건냈다”고 밝혔다.

진정서를 함께 제출한 A씨는 “지난 5월 장애인 복지와 관련 용인시에 몇 차례의 진정서를 낸 결과 시에서는 장애인 비리 관련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으나 불과 한달여가 지나지도 않아 비리가 계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며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자 협회 사무국장 등과 관계 공무원 등이 수차례 만나 논의하는 등 시가 장애인 단체의 비리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체장애인협회는 편법으로 콜차량을 운행하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 실시하는 장애인 단체 수련회 등을 이용, 허위로 정산을 제출하는 등 시 예산을 횡령하고 있으며 협회측이 개인적인 용도로 콜차량을 이용, 또한 근무 중인 복지사 등이 협회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 명분으로 수련회를 간다고 해 예산 400여 만원을 받았으나 일부 장애인과 임원만이 참가, 또한 숙박 사실이 없음에도 시에 제출한 정산서에는 숙박했다고 허위로 정산을 올리는 등 예산을 횡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이유로 시에 이의를 제기 했지만 ‘수사를 의뢰 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시 예산으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 이용 콜차량이 협회장 생일을 위해 운행되고 8월 말 협회측이 주최한 노래자랑에서는 협회장 생일 참석한 측근이 1·2등을 나란히 하는 등 장애인협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은 감시해야할 시가 이를 눈감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