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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운봉 시의회 부의장, 여직원 성희롱 발언 ‘파문’

“남자를 밝혀서 이혼을 했다” 막말 논란 일자 “말 한적 없다” 발뺌

[용인신문] 김운봉(국민의힘)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직원은 윤원균 시의회 의장에게 김 부의장을 ‘의원 윤리강령 위반(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는 한편,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관계자 및 해당 여직원 A씨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난 5일 오후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B씨를 불러 A씨에 대해 언급했다.

 

피해 여직원 A씨와 B씨 등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이날 B씨에게 “A가 (남자를) 밝혀서 이혼을 했다”며 성희롱 성격의 발언과 함께 “A가 이혼 후 주말마다 자녀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A씨)전 남편에게 얘기해서 못 만나게 할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을 듣게 된 A씨가 김 부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뒤 더욱 커졌다. 같은날 오후 A씨가 김 부의장을 찾아가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을 한 것.

 

이후 김 부의장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A에게 다 얘기 했느냐, 너는 무조건 못 들었다고 이야기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A씨는 사실혼 관계의 현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현 남편 C씨는 다음날인 지난 6일 김 부의장을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부의장이 거부하자 폭행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B씨는 김 부의장 발언 내용과 관련, 사실확인에 나선 윤원균 의장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앞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성 비위 관련 부분’으로 접수된 것은 맞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진행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시의회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