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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해외 출장 전 ‘시민 의견 청취’ 의무화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안’ 가결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및 비용 부풀리기 등 부적절 행위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의원들의 해외 공무출장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윤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개정 규칙안에는 의장이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이 출장 내용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면 출국 45일 전까지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열흘 이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절차 도입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 규정 △부적정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 등이다. 이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의원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