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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찬민 의원, 징역형 ‘확정’ …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원심판결 법리 오해 없다” … 상고 ‘기각’

[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국민의힘‧용인갑) 국회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당시인 지난 2016년∼2017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 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만 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 5200만 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유지됐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 6개월,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