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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용인체육회,이번엔 미심쩍은 ‘채용’ 논란

조직개편안 미승인 상태서
순서 뒤바꾼 채용 구설 논란
오광환 회장 지시 일정 조정
결국 과장급 정원외로 뽑아
결격 사유 조회도 없이 ‘임용

[용인신문] 용인시 체육회 직원들이 폭언 등을 이유로 오광환 회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시 체육회 측이 부적합 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을 완료한 뒤 신규 채용을 진행해야 하지만, 순서를 뒤바꿔 채용부터 진행한 것.

 

뿐만 아니라 자격 기준 충족 등에 대한 결격 조회를 완료하지 않은 채 합격자 임용 공고를 내는가 하면, 체육회 직원 급여 예산을 보조하는 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합격자의 자격 기준 충족 여부도 자의적으로 판단, 임용 공고 이후인 21일 현재까지도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회 측은 ‘정원 외 채용’ 부분에 대한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그동안의 관행에 맞춰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오 회장과 관련한 논란 등으로 체육회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안이 승인되지 않아, 정원 외 채용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격 기준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시 담당 부서와 협의 부재 등 체육회 관행적 부실행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면접 합격 직후 임용? … 출근 후 자격조회

시와 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 측은 지난 6월 16일 사무국 직원 6급(과장) 채용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7월 12일) 뒤 7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하지만 채용 공고 3일 뒤인 6월 19일 재공고를 통해 채용 일정을 조정했다. 서류 및 면접전형 일정을 그대로 하되, 합격자 발표를 면접전형 2일 후로 조정한 것.

 

시에 따르면 공직자나 공기업, 공공기관 직원 및 계약직 채용의 경우 면접전형 후 2주 후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에 대한 신원 및 결격 조회를 위해 경찰 및 합격자의 경력기관 조회 등에 최소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두 차례의 채용 공고 및 일정 조정은 오 회장의 지시로 진행됐다.

 

결국 체육회는 지난 14일 최종합격자 H씨에 대해 합격 및 임용 공고를 진행했고, H씨는 기존 직장을 사직한 뒤 지난 17일부터 출근했다.

 

하지만 체육회 사무국은 21일 현재까지도 H씨에 대한 결격 조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H씨가 제출한 경력 등에 대한 확인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

 

오 회장은 이에 대해 “신원조회 등에 물리적 시간이 이 정도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며 “채용을 서두른 것은 당초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자격 기준 자의적 해석 ‘관행’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체육회 측은 공고상 명시된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도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에 따르면 6급(과장) 채용 응시 자격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 3년 재직자 △공공기관 행정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행정‧경영‧체육 등 관련분야 졸업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체육회 측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합격자인 H씨의 공공기관 행정실무 경력과 체육분야 실무 경력을 합산해 7년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별 기준을 합산기준으로 자의적 해석을 한 셈이다.

 

특히 체육회 측은 “체육회 사무국 직원 채용시 통상적으로 합산 경력을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채용 합격자 외에도 또 다른 '자격 기준 미달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는 셈이다.

 

△ 앞뒤 바뀐 인사 행정

시 측은 무엇보다 정원외 채용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체육회 측은 지난 2월 오 회장 취임 뒤 본부장과 과 단위 부서를 1곳 늘리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조직개편 및 체육회 직원 채용 등은 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시 담당부서 측과 협의가 필수다. 체육회 직원 등에 대한 급여가 시 예산으로 100%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체육 담당 부서 측과 구두상 협의만 있었을 뿐 공문 등을 통한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 조직개편안에 대한 체육회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자체 승인 절차 등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체육회 측은 사무국 정원에 없는 6급 직원을 체육회 임의대로 채용한 셈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조직개편을 승인받았을 수도 있지만, 오 회장의 폭언 및 욕설 파문에 대한 직원들의 형사 고소 이후(조직개편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정원외 채용 문제를 인정했다.

 

다만 “체육회 사무국 정원 증원을 위한 조직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채용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오 회장이 강하게 지시해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