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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급자 갑질 시 즉각 피해 직원 보호

신나연 시의원 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용인신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용인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상위법에 따른 지자체 자치법규 제정이 의무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논란이 된 ‘용인시 체육회장 욕설’ 등 지역사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용인지역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임시 조치와 함께 바로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시는 신나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또 외모나 성별, 고향 등 특성에 대한 비하, 폭언, 욕설은 물론 상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 사용을 제한하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 범주에 포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시장은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임시 조처와 함께 동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앞으로 연간 1회 이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해야 하며, 설문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직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존중 하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향후 2차 피해 방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 7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