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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70대 교통사고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

용인·수원·성남 등 대형 대학병원
응급수술 거부… 멀고 먼 의정부행
구급차 타고 병원 찾아 해매다 숨져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 남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가량을 구급차 안에서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용인과 수원, 성남시 등에 위치한 대형 대학병원 3곳을 비롯해 모두 11곳의 병원에 응급수술 가능여부를 타진했지만, 결국 수술이 의정부로 이송 중 환자가 사망한 것.

 

지난달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28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사람을 쳤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74)씨는 사고 발생 후 10분 만에 구조됐지만, 2시간여 동안 수술 가능 병원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5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도로 갓길 부근에 서 있던 A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출동, 0시 38분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조했다. 이후 외상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황실 역시 용인과 성남지역에 위치한 대학병원 2곳을 수소문했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 구조 후 병원 3곳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시간은 오전 1시 5분께다.

 

소방당국은 대학병원 병상을 구하지 못하자 오전 1시 20분께 급히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A씨를 이송, 1차 응급처치를 받고 재이송을 결정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안산 등 타 지역 8개 대학병원에 이송을 문의했으나 수용이 불가했다.

 

사고 발생 1시간 20분가량이 지난 오전 1시 46분, 의정부 한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즉시 의정부로 향했지만,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 30분 A씨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다. A씨는 오전 2시 46분께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A씨 부상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는데 인근 병원 중환자 병상이 부족했다”며 “기상 상황까지 좋지 않아 헬기 이송도 불가해 구급차로 최대한 빠르게 이송하고자 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당정, 응급실 대책 발표 … 이송환자 배송 의무화

한편, 정부와 여당은 최근 잇따르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상이 없을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병상) 배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응급환자 이송대책을 내놓았지만, 용인에서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박대출 국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빈 병상과 의사 현황 등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응급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 등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 ‘지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이송된 환자의 해당 병원 수용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응급실 진료 전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환자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선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 의료기관으로 분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할 때 추가 수당 지원 방안과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4인 1조 의사에겐 특수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병상·의료진 현황이 담긴 종합상황판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등에 설치하고,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