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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사

평택 브레인시티,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년 4월부터 보상협의 개시


(용인신문) 경기도는 평택브레인시티 2공구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브레인시티SPC)가 최근 사업비 조달 변경 안을 제출함에 따라 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제시했던 네 가지 이행조건이 모두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브레인시티SPC는 올해말경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내년 4월 보상협의 개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장기간 표류하던 브레인시티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브레인시티SPC가 도에 제출한 사업비 조달 변경 안은 중흥건설이 평택브레인시티 사업 참여의향서와 함께 2공구(3,360,829㎡)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1조 1천억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 월별 자금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초기자금을 공공SPC계좌에 입금하겠다는 확약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당초 도가 제시한 조건은 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PF 대출약정 체결이었다”면서 “브레인시티SPC가 제출한 ‘재판부 조정권고 이행결과 증빙자료’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중흥건설이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을 갖고 있고, 불이행시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브레인시티SPC는 중흥건설에서 가장 많은 출자 지분 68%을 갖고 있지만, 정관상에 공공부문인 평택도시공사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어 공공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구조다.

이에 따라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4천억 원 규모의 기채발행을 통해 1공구(1,464,083㎡) 조성사업을 직접 개발하고, 중흥건설이 1조 1천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브레인시티SPC가 2공구(3,360,829㎡) 조성사업을 시공하는 개발구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브레인시티개발㈜은 4가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5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법인 설립, 자본금 50억 원 납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완료했다. 그러나 마지막 조건인 PF 대출약정 체결을 앞두고 건설사 및 금융사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중흥건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평택시가 공공SPC의 지분 구조를 변경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재차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제처가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도 일단락 됐다”면서 “사실상 브레인시티 개발을 둘러싼 모든 걸림돌이 해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