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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물류유통단지 개발 '토지 헐값수용' 후폭풍

공시지가의 10%수준 보상 액 제시 땅 주인 재결요구 묵살 '마이웨이'
일부매장 주차장 사라져 영업타격 시행자 "감정평가 등 법 문제없어"

 

용인시가 허가한 처인구 양지면 물류창고 사업으로 인해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가 수용될 처지에 놓였지만 턱 없이 낮은 보상과 기존에 상점을 영업하던 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대행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 정작 사업을 허가해준 시는 관여할 근거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와 토지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89-7 일대에 대규모 물류유통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당초 시는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 의견마찰이 발생했다.

 

토지주 A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사업시행자 측에서 약 7억원의 보상금액을 제시받았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 측은 당초 보상금액의 30% 수준의 보상금액을 제시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게 사업시행자 측의 답변이었다. 감정평가 금액은 A씨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보다 약 10% 높은 수준이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하며 토지수용을 거부, 수용재결을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자 측은 6차례에 걸쳐 수용 통보만 보내고 있다.

 

스키샵과 식당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영업상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

 

식당과 스키샵 앞 주차장 부지가 물류창고를 위한 도로확장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국 영업상 필요한 주차장 부지가 강제수용으로 인해 도로가 될 경우 영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B씨의 경우 스키매장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 매장운영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씨는 “땅을 팔 생각도 없이 식당과 스키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순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토지를 강제수용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사업시행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시는 자신들이 허가를 내주고도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가가 책정됐고, 이를 통보했다는 것.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기관을 추천하지 않아 사업자 측과 행정기관 측이 추천한감정평가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책정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무조건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정작 사업허가를 내준 시는 토지보상문제나 영업피해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토지보상과정에서 민간사업에 대해 시가 직접 개입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