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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규 전 시장에 징역5년·벌금 1억원 ‘구형’

검찰, 건설업자로 부터 수뢰 혐의… 전 보좌관도 징역형
장전형 도의원, 지난 2월 징역 5년 선고 불복 대법원 '항고'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기소된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김 아무개(60)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000만원을, 또 전 보좌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 등은 지난 2012년 5월 건설업자 장 아무개(59)씨로부터 “부도 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업체 A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이 회사가 기업가치를 유지하게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앞선 재판에서 “건설업자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반면 장 씨는 “김 전 시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대신 내줬고, 이후에는 3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한편, 용인도시공사 경영본부장 당시 역북지구 토지매각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장전형(56·더민주) 경기도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 2월 뇌물수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의원에게 징역1년 및 벌금 22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장 의원은 항소심 재판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장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당) 공천을 받아 경기도의원 용인3선거구(동백·마북)에서 당선 됐지만, 이듬해인 지난 2015년 6월 역북지구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