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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학교폭력 발생에 징계는 제각각...교육청은 모르쇠

방학 중 지역 내 중학교에서 집단폭행에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 학교는 솜방망이 징계

   
방학기간 중 학생들간 폭행사태로 인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대상자의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일부 학생에게는 징계를 가하지 않거나 수위가 낮은 징계를 내려 잡음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학교와 교육지원청 측은 징계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일 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방관하거나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 1월 29일 타 중·고등학교 학생 7명에게 약 4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유는 PC방에서 만난 이들 중 한 학생에게 학교를 비하했기 때문이다.

결국 집단폭행을 당한 A군은 코뼈 등이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결국 가해학생들은 경찰에서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전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학교 측은 안일한 징계를 내려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자들에 대해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적용한 것과 더불어 일부 학생들은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교사,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봉사활동과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가해학생들은 출석정지 10일, 15일, 40일 등을 받았다. 특히 중학생 중 2명은 아예 징계가 없었다.

이와 더불어 비슷한 시기 기흥구의 한 학교에서도 집단폭행이 벌어졌다.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9명의 학생이 집단으로 폭행한 것. 폭행을 당한 B군은 다행히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가해학생들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일정한 기준 없이 제각각이다.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구성돼 징계를 결정하지만, 과반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학교 측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것.

결국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이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사태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서 손을 놓고있는 형국이다.

특히 용인교육지원청 측은 학폭위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마련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징계에 대한 부분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과반 이상이 학부모들로 구성됐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 측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