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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민원에 몸살 앓는 시청

이번엔 ‘분신자살 소동’
40대 남성, 신나 뿌리고 시장실 진입

용인시 청사가 불법 항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시청을 찾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업무가 방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문제다.

집단 민원을 제기한 주민 등은 여권 발급 및 각종 서류 발급이 이뤄지는 장소와 시민 휴식 공간, 전시 공간, 은행 등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4층 시장실과 복도는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민원인들의 불시점거 장소가 됐다.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 경에는 40대 남성이 온 몸에 1.5L 가량의 신나를 뿌린 채 시장실에 진입, 분실자살을 시도 하기도 했다.

자살을 시도 한 안 아무개(42·남)씨는 지난 3월부터 소도로 2-98도시계획도로 공사와 관련 이주 보상을 요구하며 처인구와 협상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였다.

처인구에 따르면 안씨의 거처는 불법 증축된 건물로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락이 두절 돼 있는 상태다.

안 씨는 불법으로 건축된 거처가 자신이 지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가 행정절차에 의해 보상을 받으려면 실제 건물 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안 씨는 지난 7월 12일 폭우로 인해 가건물이 소실되자 자녀들과 함께 인근 모텔에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3월 5일자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 되고 토지주 및 건물주 등에게 행정적인 보상은 법적 절차에 의해 완료된 상태”라며 “하지만 안씨의 경우 실제 건물주는 연락이 두절 된 상태며 또한 안씨의 거처는 불법으로 건축 된 가건물로 안씨에게 법적으로는 이사비만이 지급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산이 전혀 없는 안씨를 위해 시공사 측과의 협의로 전세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 외에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안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안씨는 전세금과 숙박비, 가족의 식대, 여기에 붕괴된 건물의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