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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제도 전면폐지

"인권보호 차원에서 규제개혁"

윤락업소와 유흥접객업소 접대부, 다방-여관-안마시술소 여종업원 등 97만여명에게 의무적으로 갖고 다니도록 했던 건강진단수첩(일명 보건증) 제도가 9월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이들이 일정 기간마다 성병 등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한 정기건강검진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건강진단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라져 자유롭게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선택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미용업소 종사자 8만여명의 건강진단의무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78년 도입된 보건증제도는 공중보건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업종 종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규제개혁과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건증제도 폐지로 정기건강검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검진의무 위반자와 업주에 대한 벌칙을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