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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총선 앞둔 ‘의원님용(?) 조례… 또 통과

‘용인시 갈등예방조례 개정안’ 처리
국힘 “다수당의 일방통행식 횡포”
이상일 시장도 “국회의원만 의식”
민주 이상욱 의원 “문제될 것 없다

[용인신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이 담긴 조례안이 잇따라 시의회 본회의를 무리하게 통과하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도 불구, 다수당인 민주당 측이 상임위 부결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본회의 상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국회의원과 연관된 조례의 본회의 상정 및 당론 채택을 거부할 수는 어려웠다는 전언이다.

 

무엇보다 다수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과 관련,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은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충견이다”는 자조섞인 발언까지 나오는 등 총선을 앞둔 지역정가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70회 본회의에서 전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용인시 갈등예방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읍·면·동 내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한 것이 주요 골자다.

 

△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 해결용 ‘자치법규’

문제는 이 개정안이 용인시와 시민을 위한 성격보다, 사실상 죽전 데이터센터 반대 주민들을 위한 자치법규라는 점이다. 이탄희 의원실은 당초 데이터센터와 관련 유일한 주민협의체인 시민연대가 사업자 측과 합의를 마치자, 또 다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제2의 협의체 구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실제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말 이상일 시장을 만나 협의체 구성을 직접 요구했다. 그러나 시 측이 당초 유일한 협의체인 시민연대와 사업자 간 합의를 이유로 거부하자,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통해 조례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욱 시의원과 황재욱 시의원 등은 자신의 SNS에 합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발의를 공개하는가 하면, 지난 2일 죽전지역 내 한 교회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취소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 간담회’에 참석해 “협의체 추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때문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역 내 다른 공공사업에 대한 독소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 지역구 소속 시의원들이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채택 및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0일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A 시의원은 “본회의에 상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은연중에 나오는 국회의원의 뜻이라는 늬앙스를 거부할 수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 상위법 근거 부족… 조례 발의 강행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시의회 입법지원팀과 시 법무담당관실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있었지만, 이 의원을 이를 무시한 것.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욱 의원이 협의회 구성 근거로 제시한 주민투표법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임의로 1/14로 규정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7조 조항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민 1/14의 요청이있을 경우 반드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지방자치법 28조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규정 1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10일 본회의장 제안설명에서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고,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입법목적이 같아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검토돼야 하는 연관 상위법 및 법령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 보여주기식 ‘생색 조례’ 연출?

시의회와 공직사회 내에서는 이 의원 등이 무리수를 두면서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속내에 대해 ‘국회의원실의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평가다.

 

국회의원실에서 주민들에게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약속한 만큼, 주민들에게 ‘생색’을 낼 명분이 필요했다는 것.

 

상위법 근거 부족은 물론, 당내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입법을 강행한 과정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과된 조례에 대한 시 측의 재의요구도 기정사실로 전망됐다.

 

실제 이상욱·황재욱 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14의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고,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권한 역시 실질적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탄희 국회의원 역시 최근 죽전시민연대 관계자와 면담에서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는 전언이다.

 

즉, 국회의원실에서 무언가 추진한다는 ‘명분’을 위해 ‘무리수를 두며 보여주기식 조례 추진’을 연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용인시 측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강한 유감 표시와 함께 재의요구 방침을 천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얼마 전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