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6, 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오는 3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 1344개 조합(농협 1114, 수협 90, 산림조합 140)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용인·남사·모현·백암·원삼·이동·포곡농협, 용인축산농협, 용인시산림조합 등 총 9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7일부터 3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3일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