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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괄임금제 적용 중단... 체불임금 지불하라"

삼성웰스토리노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



지난달 24일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이진헌 위원장 외 임원과 비조합원 9명은 현장간부에 대한 부당한 포괄임금제 적용 중단하고 체불임금 지불하라며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위원장은 사측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수개월 준비 끝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 FoodCulture사업부였으나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과 합병되고 다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되는 과정에서 지난 201312월 독립법인으로 물적분할, 창립했으며 단체급식 위탁영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주로 하는 식품전문기업이다. 자본금이 100% 삼성물산에 있는 삼성물산의 자회사며 직원은 사무직(간접부서)과 현장직(조리사, 영양사, 조리원)으로 8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은 노조있는 삼성, 노사 공존공영하는 새로운 변화시작이란 슬로건으로 201785일 조합임원 5명이 주도해 설립했으며 현재 민주노총 산하 삼성웰스토리지회가 존재하는 복수노조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장직은 연장근로를 30분 단위로 상신해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사무직은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2시간에 15000원의 임금을 받아 왔으나 지난해 71일자로 현장직/사무직 전 직원이 연장근로에 대해 10분 단위로 상신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로 변경됐다. 얼핏 보면 모든 직원들에게 혜택이 많아진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간부(과장 이상)들의 불이익이 배가됐다고 했다. 현장간부는 연장근로,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포괄임금제로 변경해 왔는데 10분 단위 상신으로 변경하면서 사측 주장은 현장간부의 경우 그동안 월 20시간의 금액이 급여에 포함됐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연장근로가 월 21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20시간은 공제하고 1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불하고 있다. 또 야간근로(22:00~06:00) 수당을 현장간부에겐 수년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5월경 인사팀 담당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법적으로 자동지불하게 돼 있는데 현장간부의 경우 수당지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신프로세스도 없다고 항의문의 했으나 성의 있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었고 현장간부는 가능한 야간근로 근무 자제를 권고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병원 환자식 및 현장 업무 특성상 새벽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고도 사측 담당자의 당당함에 어이없어해야만 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에서 사측이 제공하는 첫 조합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지난달 18일 거행 했다현판식을 시작으로 직원대상 공식적인 부당함에 대한 첫 개선작업이 이번 고소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인 모집에도 재확인했지만 대부분 해당 간부들이 본건에 대한 불만은 많으나 사측의 부당전배발령, 하위고가(평가) 부여, 승진(승격) 누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행제도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 성남지청에 접수한 고소장의 처리기한은 오는 225일까지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