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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지방분권 또 역행 … 또 한 발 멀어지는 ‘특례시’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광역의회에 지자체 감사권 ‘부여’
용인·수원 등 일선 지자체 집단 ‘반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일선 지자체와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측 개정안에 국회 및 광역의회가 일선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와 지방의회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이라는 대의명분과 상반된 개악”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특례시 지정이 또 한 발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감사원·중앙부처·시도 감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삼중감사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이 날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내용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정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광역 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위임사무 중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 한 사무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초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회나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관장을 상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통제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용인시의회 역시 지난 4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진선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고 강조했다.


이어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