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의지구 범시민 반대운동 돌입키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경기 첨단·행정신도시(이의지구) 건설과 관련, 용인시 상현동과 기흥읍 영덕리 일원 39만 8000평을 편입개발하기 위한 입지선정에 대해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와 용인시 리·통장협의회(회장 김명철)가 제척을 요구하는 범시민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6일 시의회와 협의회에 따르면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상현동민 만의 문제가 아닌 용인시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의지구 편입예정지역은 용인도시기본계획상 2001년 5월 9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부분 녹지용지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5년마다 재검토 변경이 가능하다”

며 “도는 이 지역에 첨단지식, R&D단지, 단독주택용지만을 계획하고 있고, 행정·업무·상업시설 등 중심생활권과 주민편의 시설은 수원시에 편입걔획돼 자족기능 미비로 용인시 주민들이 수원시로의 편입을 주장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현재까지는 시의회 동의없이 행정구역 편입이 불가능하지만, 오는 7월1일 이후 주민투표법이 제정될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구역 경계 변경이 가능하다”며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지역의 주민다수가 청원 및 물리력 행사시에는 사실상 주민의견에 반하는 의견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편입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용인시 행정구역에 주거시설을 비롯한 복합자족기능이 확보될수 있도록 개발해 주민들이 정주할수 있는 생활권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라”며 “도 단위 행정기관의 이전 입지를 상현동 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수원폐기물처리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화장장(연화장)은 용인시와 공동이용하라”는
등 용인시 입장을 반영한 여러 조건을 제시해 당초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택지개발 지구명도 수원시 이의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있으나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한 지구명 변경과 함께 주택건설업체와 토지소유자 보호 차원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