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중개업 등록제로

중개수수료는 현행 요율 그대로 적용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정을 신청서만 내면 되는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제로 바뀌며 중개법인은 전문성을 갖추도록 임원중 3명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 중개법인의 경우 지금까지 시-도별로 1곳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별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이 중개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었던 규정도 폐지됐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보조원을 둘 경우 보조원 명부를 작성해 비치토록 하는 등 보조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중 국무회의에 올려 심의를 받은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4만여명의 중개업자들은 앞으로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되며 중개업 개업이 손쉬워져 업체간 경쟁과 중개업체의 대형화가 유도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수수료율을 자율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중개수수료는 현행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