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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11. 28(화) 제42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이하 ’㈜딜라이브 강남방송‘), ㈜에스비에스(이하 ‘㈜SBS’), ㈜엠비씨플러스(이하 ‘MBC플러스’) 및 ㈜와이티엔(이하 ‘㈜YTN’) 등 14개 방송사업자의 2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 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7년 8월 방송분과 ‘17.8.16.~9.7. 기간 동안 10개 종합유성방송사업자(이하 ’SO‘)의 지역채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고지의무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횟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SO 지역채널의 경우, ㈜딜라이브 경기방송, ㈜딜라이브 강남방송은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에 “광고방송” 자막을 표기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였고,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하였다.

㈜티브로드 낙동방송, ㈜현대HCN 충북방송 등 4개사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였고, ㈜CMB광주방송은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하여 방송법 제74조, 협찬고지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였다.

이 외 ㈜MBC플러스는 야구중계 시 가상광고를 선수 위에 노출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를 위반하였고, ㈜SBS, ㈜대전방송, ㈜YTN 등은 협찬고지 시점·내용·위치 등을 위반하여 방송법 제74조 및 규칙 제8조, 제9조, 제11조를 위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과태료 처분은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305개 채널 이 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을 점검한 결과라고 밝히며, “향후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SO 지역채널, 지상파라디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SO는 지역채널의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