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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천유타워' 사실상 원상복구 명령

산자부, 당초 지식산업센터 허가 잘못 지적. . . '시정 조치' 통보
집배송시설 턱없이 미달. . . 경찰, 인허가 공무원 직권남용 수사


인허가 당시부터 ‘특혜’논란이 이어져 온 수지구 ‘동천 유타워’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결국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공동집배송센터’ 내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승인을 받아 대부분 분양을 마쳤지만, 실태조사 결과 승인받은 시설과 무관한 업종들로 채워져 있는 것.


특히 경찰이 공동집배송센터 내에 부합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허가 과정에서 당시 시 집행부의 특혜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산자부 측의 ‘시정조치’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시 공직사회는 산자부 측이 공문을 통해 ‘시정조치’를 통보했지만, 사실상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지식산업센터로 승인된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5일 용인시와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공동집배송센터인 ‘동천유타워’ 운영 주체인 (주)동천유타워에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산자부는 공문에서 “2012년 11월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한 동천유타워에 대한 점검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지정 취지에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11월15일까지 법령에 부합하도록 시정조치한 뒤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실제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보관·하역시설,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수송·배송시설,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등의 집배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점검 결과 동천유타워는 수송·배송시설이 전무하고, 나머지 집배송시설의 비율도 기준에 현격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집배송센터가 갖춰야 할 주요시설 50%를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받아 집배송시설과는 관련없는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상당수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주요시설은 보관·하역시설 4.98%,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14.67%,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16.18%로 채워져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가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데다 입주한 업체들의 업무 범위도 집배송시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의 이같은 조치와 함께 동천유타워 허가 특혜논란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동천유타워는 지난 1990년 지정된 공동집배송단지 14만9093㎡ 중 물류공동화 지원을 위한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1만6544㎡에 지하 7층~지상 24층, 29층 2개동 규모(연면적 23만3576㎡)로 추진, 지난해 준공됐다.


하지만 허가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동집배송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허가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시 측은 지난 2013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당시 정부의 ‘지자체 장이 판단하라’는 공문 등을 근거로 지식산업센터를 허가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산자부의 시정조치와 별도로 2012~2013년께 동천유타워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