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온 지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장모(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조 아무개(62)씨 부부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장 씨가 휘두른 흉기를 뺏는 과정에서 머리와 눈 부위가 베이고, 조 씨의 아내는 장 씨에게 귀를 물리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버스기사로 일하던 장 씨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조 씨 부부에게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4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경찰조사에서 “조 씨 부부가 재산 상속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말해 지인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조 씨에게 빌려준 것인데 한푼도 돌려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