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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탁상행정 언제까지


죽전지구, 현지조사 없이 서류검토만-사업추진 허점노출

한국토지공사가 수지읍 죽전리 일원에 113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목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보다는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 땅장사를 하고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특히 토공은 특정 주택조합의 경우 택지개발고시 이전에 이미 토지소유주들과의 토지매매 계약파 기로 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부지 우선 공급 혜택을 내주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토지공사는 지난 98년 10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죽전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개발계획안)을 다음주 중에 용인시의 협의를 거쳐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 오는 7월께 부터 본격 개발할 예정이다.
토공은 이 과정에서 택지개발 고시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고 기반공사에 들어간 아파트는 기존대로 존치키로 하고 부지확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인정, 택지개발후 우선 분양혜택을 주기로 했다.
토공은 이를위해 동아, 우성, 건영, 창우등 5개 민간업체와 수지죽전, 죽전벽산, 보정, 동성 등 4개 주택조합에 대해 택지개발후 사업부지 우선 분양 을 주기로 하고 사업인허가 당시의 토지매입자료를 근거로 공급규모를 확정, 지난달에 해당업체와 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민간업체들의 경우 이미 사업추진 과정에서 평당 150만∼220만원선에 토지매매를 완료한 상태에 있어 사업부지 변경은 제쳐두더라도 토공분양가(약310만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주택조합들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대부분 토지소유주들과 가계약 상태로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해 토공의 이번 조치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발생, 토지소유주들만 피해를 보게됐다.
더욱이 토공은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 우선 공급규모를 확정하면서 현지조사는 보다는 조합설립 인허가 당시의 토지매입 자료만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조합의 부지확보 면적 보다 분양면적이 대부분 상회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 고시이전에 토지소유주들과의 계약파기로 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우선 공급혜택을 주는 허점까지 드러냈다. 실제로 동성주택조합은 인허가당시의 부지면적은 7만5048㎡이나 공급면적은 11만4478㎡이며, 죽전벽산은 4만76㎡에서 4만4147㎡로, 수지죽전은 1만7649㎡에서 1만9439㎡로, 보정은 4만7291㎡에서 7만7372㎡로 각각 부지면적이 늘었다.
이중 수지죽전조합의 경우는 택지개발 고시이전인 98년 7월에 이미 토지소유주들과 계약파기로 실제 사업부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지우선 분양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보정주택조합은 토공과 택지분양 약정서를 체결한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당초 가계약 상태로 남아있던 매매계약을 파기해 토지소유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대해 토공 용인사업단 관계자는 "주택조합에 대해 우선 분양키로 한 사업부지는 사업인허가 당시의 서류와 토지매입 자료를 근거로 결정했다" 며 "토지매입 여부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자료를 활용 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