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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증가로 84억 수익

용인시는 지난해 읍·면지역 테마파크, 연수원, 골프장 등 대규모 시설물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5억여원의 세외수입을 늘렸다.

지난 2003년부터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당초 읍·면지역은 제외돼 있었는데 2014년 조례를 개정해 부과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읍·면지역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지자체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용인시는 이 사업을 포함해 ▲고도정수처리장 공법변경 ▲동천동~죽전동 고속도로 통로암거 개선 ▲결손체납자 체납액 현금납부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절감 등 5개를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5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액은 총 84억원에 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해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공법을 ‘後오존공법’에서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前오존공법’으로 변경해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수지구 동천동~죽전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통로암거의 노후한 시설 개선 사업을 도로공사의 동천역 환승정류장 설치 협약에 포함시켜 1억원을 절감했다.

체납능력이 없는 결손체납자에 대해 제 3자의 재산을 담보로 체납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6억원의 수입 증대 성과를 거뒀으며,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의 인건비 협약을 7:3에서 5:5로 변경해 2억원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해 우수 사업에는 성과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 ”이라며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의 행정 참여도 및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