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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마트·정육점 등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 검사

용인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트·정육점·양곡상 등 1500여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정기검사의 대상은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올해 또는 지난해에 검정을 받았거나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진열·보관 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또 2014년에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 축중기, 10t 이상 대형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항목은 계량기의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 상태와 사용공차 초과 여부 등이다.

검사대상 업주는 지정된 장소에 계량기를 가져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계량기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동일인이 다수의 저울을 보유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시청 소비자유통팀에 소재지 검사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검정기준에 맞는 계량기에는 검사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제품은 수선이나 폐기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 마다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공무원 등 3명의 검사반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 3개구별로 18곳을 지정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계량기 소유자는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