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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홍숙 의원, 송탄상수원 해제 결의문 ‘채택’

“보호구역 존치, 명분도 타당성도 없어”

   
▲ 남홍숙 시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해제와 존치 여부를 두고 용인시와 평택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관련, 용인시의회가 본격적인 해제 촉구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결의안을 채택한 것.

용인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홍숙 의원(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평택시 측은 평택시민들의 식수원과 해제 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평택시 상수도 공급현황에 따르면 평택시 광역상수도 배분량이 공급량에 비해 약 14만 톤의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36년간 재산권을 침해를 받아온 용인시민들에게 참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성과 명분을 잃어버린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용인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성장관리권역 지정이라는 엇박자 행정을 했던 만큼 바로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기도는 평택시와 용인시가 더 이상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