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50%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올해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사회보험료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 조정했다.
대상 :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입중인 사업장으로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10인미만 근로자 사업장
신청 :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 용인지사에 우편·방문·팩스로 가능
(문의 031-288-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