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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 5% 인상안 가결


농수산위, 정부안3%보다 높여 통과
농민들 요구 수준에는 못미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99년도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5% 인상한 15만2,860원(정곡 1등급 80kg 기준)으로 의결했다.
농수산위는 여야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3% 인상안 대신 자민련 허남훈의원 등이 발의한 5% 인상 수정안을 표결, 찬성 10표와 반대 4표로 가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추곡수매가 동의안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8.5% 인상안이과 농민들의 요구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어서 야당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올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3% 인상한 14만9,950원(정곡 1등급 80k 기준)으로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 추곡수매가는 14만5,58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