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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용인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용인시가 10월 30일자로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4646필지로 토지거래와 매매에 의한 분할, 각종 개발사업, 도로분할 등에 의한 토지이동 사유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넷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이달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324-2151, 처인구청 민원봉사과 324-5141 기흥구청 민원봉사과 324-6141, 수지구청 민원봉사과 324-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