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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장사퇴 결정

“시민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뿐…”
대 시민 사과 성명서 발표후“사퇴서 제출하겠다”


<속보> 구속 수감 중인 윤병희 시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이후 사퇴 결심을 굳히며 옥중 심경을 밝히자, 가족들과 측근들이 사퇴시기와 성명서 발표 등 막판 절충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통해 윤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위로 징역6년에 추징금 2억을 선고받자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시장은 지난 4일 예강환 부시장, 홍영기 도의원 등과 가진 특별면회를 통해 사퇴 결심 의사를 전달하고, 대 시민 사과 성명서를 발표한 후 사퇴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시장 가족과 측근들은 사퇴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사전협의를 마친후 5월10일 윤시장 면회를 통해 정확한 사퇴시기와 성명서 발표건을 합의키로 했다.
이들에 따르면 윤시장은 “이제 더이상 사퇴를 지체할 수 없고, 시장으로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10개월 동안 사퇴의 용단을 선뜻 내리지 못했던 까닭은 시장직에 연연해서가 아니라 지지를 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과 아쉬움 때문이었음을 헤아려 달라”고 전했다.
윤시장은 또“영어의 몸이 되어 받는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정신적 번민 때문에 힘겹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 또한“비록 다시는 시정을 돌보지 못할 몸이 되었지만 용인에 대한 사랑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열정만큼은 가슴속에 살아 있다”며 회한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시장은 특히 “지역내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본인의 부재중에 노고가 가장 많았던 예강환 부시장과 900여 공직자들이 그늘진 곳에서나마 보내 준 신뢰와 사랑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다”며“지금은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건강 마저 잃었지만, 용인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본인과 용인시 공직자들의 꿈을 위해 어느 누가 시정을 맡든 용인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모두 단합된 힘과 역량을 결집시켜 대승적 목표를 GID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며 시장직을 물러나며 드리는 마지막 부탁이자 희망이라고 전했다.
윤시장은 마지막으로 “고법까지 오면서 사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건설 업체들에게 받은 돈이 양심상 대가성이나 청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한 정치자금임을 밝히려 했으나 정치자금법이나 사회적 윤리가 이를 용납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시장 가족은 지난 4일 김량장동에 위치한 시장 관사에서 이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시장은 건강 악화로 병보석을 희망하면서도 추후 거취는 고향인 용인 땅에 돌아와 지역봉사를 하며 살 것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경 desk@yonginnews.com>


사퇴서 제출은 10일전까지
시의장에게 서면통보 해야
사퇴일은 5월20일 이후 가능

윤병희 시장 사퇴 결정이 알려지면서 사퇴 일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사퇴 방법과 시기는 측근들이 밝힌 대로 5월10일 윤시장 면회를 통해 시기와 성명서에 관한 절충을 끝낸 후 기자실을 통해 대시민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퇴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예정대로 진행된다해도 정확한 사퇴일은 5월20일 이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90조(자치단체장의 사임)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사임 통지는 사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전까지 해야 하며, 절차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 통지를 하게 돼 있다. 다만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10일 사퇴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퇴일은 사실상 오는 20일 이후로 결정된다.
또한 윤시장은 대법원에 지난 3일 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상고가 사퇴전에 기각된다면 시장직이 자연 박탈될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보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보궐선거등의 시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직 또는 선거실시 사유(실형판결)가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예정대로 5월20일경이 사퇴일로 결정된다면 7월20일 이전에 보궐선거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장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윤시장이 사퇴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확한 사퇴시기에 관심을 표명하며 공천경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