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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기분양 의혹

허위광고 투자가치 현혹시켜--입주자 업종전환까지 종용

<속보> 수지읍 상현리 삼호벽산아파트와 인근 풍산아파트 입주민이 부출입구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삼호벽산아파트 건축주인 (주)삼호건설이 단지내 상가분양과 관련, 이곳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라 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상가의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현혹, 사기분양했다며 상가입주자들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본지 300호 15면, 301호 11면>
상가입주자들에 따르면 상가 분양 대행사인 삼화KEL측이 지난 97년 7월 상가분양 당시 노폭이 8m에 불과해 차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 부출입구를 노폭 12m의 주출입구이라며 현재 주출입구로 사용 하고 있는 도로는 공사완료 후 폐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따라 입주자들은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이곳 상가의 투자가치 고려, 지상1층의 경우 평당 1100여만 원, 지층 평당 640여만원, 지상3층 평당 430여만원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았다는 것.
회사측이 그러나 준공일을 2달이나 넘기고도 입주를 허가해 주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지난해 10월께 입주해 보니 이곳이 주출입구가 아닌 부출입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鍍湧?또 회사측이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자 분양권자 가운데 미입주자들을 상대로 원래 분양받은 점포를 포기하고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줄 것과 업종전환을 종용하는 등 일방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가 지하 식품부에 상가를 분양받은 한 입주자는 등기등록을 하기위해 잔금을 치르고자 했으나 분양대행사인 삼화KEL측이 1층으로 올라오지 않을 경우 잔금을 받지않겠다며 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1층에 입주해 있는 조아무개씨(38)도 "지하 식품부에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대행사측이 1층으로 옮길 것을 강요, 최소한의 재산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등기등록이라도 해두고자 옮기는데 합의했으나 이후 에는 삼화측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업종전환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삼화KEL 김인환과장은 "분양 당시인 97년 7월 지금의 부출입구가 주출입구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주시기가 약 2달 정도 늦어진 것도 공사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 었다"고 말했다.
현재 입주자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이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00여㎡에 상가 수 65개 규모 로 지난 95년 10월 착공해 지난해 8월 31일 諛坪?마쳤으나 아직 대부분의 상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