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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서 접수

용인시는 오는 11일까지 2007년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지역은 구청) 사업부서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는 노림어업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 단체, 전업농, 독농가, 취농장 등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농·어업인에 해당되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가운데 2001~2005년도 농업생산유통시설, 명품육성사업 융자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업부야에서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종묘·묘목구입 등이며 축산분야에서는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등이며 수산분야는 어선구입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이다. 또 임업분야에서는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소재생산 등이 해당된다.

시는 융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영농정착의욕, 영농규모, 영농경력, 작목반 참여 여부 등을 평가기준으로 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경기도와 융자기관에 추천한다.